당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찾아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(의사무능력)를 대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후견계약(임의후견제도)을 통해 당신이 의사무능력자가 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후견계약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.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후견계약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서 후견계약의 체결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에 이르기까지
후견계약에 관한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